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88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