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28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