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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1 2019가단800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454호로 공탁한 375,092,00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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