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1 2019가단44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4.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