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05]
판시사항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또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이 당시 매월 급료로 판시 금원을 받고 있었고 판시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인정판단도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