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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05]
판시사항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또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이 당시 매월 급료로 판시 금원을 받고 있었고 판시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인정판단도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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