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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0: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택시기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자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3회 차고, 옆에 서있던 위 F의 다리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D파출소 내 자해행위에 대하여, 사진 첨부)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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