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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14 2016가단66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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