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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5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16:4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에 있는 kt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대교 쪽에서 충훈터널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이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정한 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의 권고 형량은 금고 4월~10월인바,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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