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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17950
현금유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제주시 D 전 2,539㎡ 및 E 전 3,08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3. 15. F과 G의 공동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C은 2013. 9. 12.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H, 원고, I, J, 피고, K, L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래 이 사건 각 토지는 C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가 C과 함께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C이 사망할 무렵 그 매도대금 165,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던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와 C이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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