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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원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 가량을 K에게 보낸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장인 장모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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