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6고단14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0:00 경 광명 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고 인의 형인 D을 통하여 2016. 4. 25.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4. 2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 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 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08. 8. 16. 침례( 세례 )를 받아 E이 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의 F( 교회 )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입영 통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