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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6고단41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8. 일자로 5 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 병무 지방청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 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D 종교단체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2. 12. 5. 침례( 세례 )를 받아 D 종 교단체이 되 었으며, 2016. 7. 1.부터 D 종교단체의 E 회중( 교회 )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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