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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2 2014나375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가항 및 2.나항의 각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70t의 구리전선케이블을 t당 480만 원에, 80t의 수배전반 등을 t당 80만 원에 매매하기로 수량을 지정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 E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의 수량과 단가를 정하지 않고 매매목적물의 총액만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수량지정매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리인이었던 E로부터 철거범위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제1심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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