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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누576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18...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 15, 16, 20, 22, 23, 26행의 “A”을 “B”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한 퇴직 위로금 또는 퇴직금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1. 7. 1.경부터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F가 이 사건 회사에 합병되면서 2007. 10. 24.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8,435주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5. 31.경 퇴사하였다.

B은 2008. 12.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G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9. 25.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C의 연대보증인인 G은 C,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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