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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4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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