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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21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부터 직장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2018년경 피고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C호텔‘에서 총주방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위 호텔에서 연회장 홀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일자불상경 위 호텔 내에서 3회에 걸쳐 원고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거나 쓰다듬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979호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20. 5. 8.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5.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위 강제추행 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과 6-7년 이상 알고지낸 친한 사이로서 원고의 성기를 수회 만진 것은 사실이나 남자들끼리의 농담이나 장난 정도였고, 원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였으며,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가 있었던 이상 그 행위의 의도, 해당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불법행위의 내용과 범행의 태양,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가해의 지속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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