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멸 시효 이익 포기 주장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소멸 시효 이익의 포기사 유로서의 채무의 ‘ 승인’ 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 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소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