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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나6081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당 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 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형제 지간인 원고와 D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돈을 빌려 주었고, 원고 등의 경제사정을 배려 하여 10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도록 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 분할 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구두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제대로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호의를 저버리고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소멸 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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