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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9927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3,944원 및 이에 대한 2019. 3. 30.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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