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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4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2:46 경 제주 B에 있는 C 호텔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서 “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7 세) 이 팔짱을 끼고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서 인도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행사한 폭력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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