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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5180064
벽철거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지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로, 3층부터 17층까지는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는 그중 제1층 나호 C호 및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윗부분의 E호, F호 및 G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1970. 6. 23.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에 제1층 2865.75㎡는 1호 615.16㎡와 그 외 부분으로 등록되었다가 위 법률 시행 이후인 1995. 1. 19. 위 1호 이외의 부분이 가호 289.37㎡, 나호 1144.27㎡, 다호 816.95㎡로 구분등록되었다.

이어 ㈜H이 나호 1144.27㎡를 전부 낙찰받아 2000. 11. 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1. 1. 5. 1호 내지 38호의 총 49개호로 구분전환하고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마친 후 분양을 실시함으로써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건물 외부에서 원고의 점포에 이르는 통행로의 일부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높이 2.73m의 석고 워시오크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그 안쪽의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을 원고 등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배제한 채 독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8-5의 각 기재, 당원의 검증결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피고가 거기에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칸막이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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