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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35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위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고, 원심은 위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형법 제 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3.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9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겠다는 거짓 신고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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