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3.13 2019허692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닭고기는 2018. 5. 9. 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취소되었고, 밑줄 친 부분이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 지정상품이다.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구이통닭, 깍두기, 과일 및 채소샐러드, 김치, 닭갈비, 닭강정, 튀김통닭, 닭백숙, 닭탕수육, 바비큐 통닭, 양념통닭, 통닭 4) 등록권리자: 원고(F가 E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받은 후, G이 2017. 2. 1. F로부터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가 2018. 6. 7. G으로부터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8. 8. 10.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깍두기, 과일 및 채소샐러드, 김치’(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2572로 심리한 후, 2019. 8. 9. “원고가 심판청구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