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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55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86,705원 및 그 중 241,071,216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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