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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04 | 법인 | 1997-11-21
문서번호

법인46012-3004 (1997.11.21)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안에 대한 붙임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안에 대한 붙임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46012-2250, 1997.08.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노동법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 현실적 퇴직 퇴직금 두내용중 노동법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제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이 있는지 개정이 않되었을 경우 법인입장에서는 퇴직금 정산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현실적 퇴직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에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 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만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하며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에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년, 월차수당 근속등)이 지속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볼수 없다. 이로인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은 선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므로 퇴직시까지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수입이자의 손금불산입 하게 된다는 점

나. 금번 노동법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결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결산을 해 줄수 있으며 이와관련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만 끊어진다는 것이지 년,월차수당 및 근속수당 각 호봉등에 있어서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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