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2008. 6. 11., 2010. 9. 16. 3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14.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하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8.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14.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