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3행의 “E”을 “F”로, 17행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이 사건 영업”으로, 제3면 2, 3행 부분을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6호증의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에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12행의 “증언은”을 “증언과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는”으로 각 변경하고, 제3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F 등이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8. 2. 5.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무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