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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5노102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강원랜드에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강원랜드 신원검색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살피건대, 주민등록 초본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파악을 위한 공문서로(주민등록법 제1조 참조) 일반적으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설사 강원랜드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분 확인이 주민등록초본의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주민등록 초본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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