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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66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심리 미진 등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기록상 드러나는 원심의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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