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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398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9,820원 및 그 중 128,872,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13,137,44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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