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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8:4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5 대륭드림타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등촌3동 방면에서 양천 향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 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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