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이 보험사기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F, E에게 이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되면 사실대로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돈을 받고 보험사기 사건을 무마해주었다고 말한 바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직접 보고하여 회사 차원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말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의 이야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전파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SIU부(보험사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5. 11:30경 남양주시 D 식당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E, F과 함께 점심을 하던 중, E와 F에게 같은 부서 부장인 피해자 G에 관하여 “G 부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 G 부장이 H 사건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아 무마해주었고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네주었다. I, J의 사건 담당에게 부장의 지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사를 방해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0분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중국요리집에서, 같은 날 21:30분경 같은 동 K 호프집에서 E, F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