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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6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신주식 99,900주를 발행하면서 위 신주식에 대한 주금 9,99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D로 하여금 2011. 5. 18.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및 신주식 99,900주를 발행하기로 하여 그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00주로, 자본금의 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C 법인등기부등본,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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