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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4127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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