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청주시 C 1층 소재 ‘D', C 1층 소재 ’E‘, F 1층 소재 ’G', H 1층 소재 ‘I’, J 1층 소재 ‘K', L 1층 소재 ’M‘ 등 6곳에서 동업으로 PC방을 운영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동업 수익의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각 PC방의 동업 수익이 합계 4억 원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중 50%인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혹은 피고는 위 동업 수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일부 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혹은 선택적으로 원고가 84개월간 위 각 PC방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26,000,000원(= 월 1,500,000원 x 84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4,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혹은 PC방에서 그 주장과 같이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