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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08 2016나5546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업무지시위반. 4) 피고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그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은 것이다. - 특수선을 제조하는 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에서 방산물자의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법(제41조 제2항)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2014. 11. 6.부터 2015. 3. 19.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하였고, - 회사의 거듭된 쟁의행위금지와 직장복귀 지시를 위반(무단결근, 무단조퇴) 등 5)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23조 (휴게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한다.

1. 휴게시간 - 중식시간 : 12:00~13:00 - 기타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제29조 (결근계 제출)

1.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유선(전화)으로 신고하고 사후 서면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 제30조 (조퇴 및 외출)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퇴, 외출, 면회 등이 업무시간이 아닐 때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91조 (안전수칙의 준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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