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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환사거리 도로를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금정고가 쪽에서 산본래미안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1년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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