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108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7. 1. 26.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81 점동사거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07. 8. 23. 별지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1. 10. 4.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무배당천개의바람상조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제1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제2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부대비용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 망인은 2017. 1. 26.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81 점동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와 충돌하여 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21:23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았으나, 2017. 7. 5.경 망인의 처 선정자 C에게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되어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보험약관 중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안내문은 그 무렵 선정자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