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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정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2:50경 전철 1호선 명학역에서 금정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이동 상인인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은 파스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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