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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8 2014노2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 2월 및 징역 8월,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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