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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3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용 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9.부터 2014. 3. 6.까지 제관 용접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5,000 원 및 E의 임금 2,790,000원 합계 4,8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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