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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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