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지
농지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경작 및 재촌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직접경작한 사실을 알 수 없고, 해상으로 연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선거리 20킬로의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10.
판결선고
2016. 0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4,803,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1. 그 소유의 CC시 CC면 CC리 410-4 답 1,531㎡(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원EE 등에게 매도하고, 2013. 4. 4. DD시 DD군 DD면 DD리 512-2 답 661㎡(이하 '이 사건 취득농지'라고 한다)를 김FF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8. 이 사건 종전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종전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48,182,992원의 전액 면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CC시 C구 CC동 301-28 CC넥스빌 101동 2108호(이하 'CC동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사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며, 2014. 7. 2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03,3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6,620,34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직업 없이 농사와 과수원 경작을 생업으로 하는 농부로서 이 사건 취득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등록하고, CC동 아파트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오가며 이사건 취득농지에서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취득농지 소재지에 원고의 거소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CC동 아파트가 있는 C산 C구는 이 사건 취득농지가 있는 울산울주군과 바다를 통해서 연접해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에서 취득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를 30㎞ 이내로 늘린 점 등에 비추어 취득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를 20㎞ 이내로 제한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취득농지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취득농지를 취득할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1988년경 C산 C구 CC동 301-28 CC2단지아파트 12동 408호(이하 '재개발 전 CC동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전출한 이후에도 계속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이후 위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원고가 CC동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CC동 아파트에 관하여 2004.6.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3. 7. 4. 원고의 처인 이GG에게2013. 7.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가 2013. 4. 10. 전입 신고한 C산 CC군 CC읍 CC리 888에 있는 단독주택은 원고 지인의 부모인 김HH 부부가 거주하는 곳으로 원고는 위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4. 5. 26. 전입신고한 C산 CC군 CC읍 CC리 571-1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간이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을 뿐 주거용 건물이 없으며, 인근 주민들이 위 토지에서 과일 및 채소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5) 이 사건 취득농지와 CC동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30㎞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취득농지와 CC동 아파트 사이에는 울산 남구, 북구, 중구가 위치하고 있어 육상경계선상 연접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농지를 취득한 후이 사건 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가족들은 재개발 전 CC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위 아파트가 재개발된 이후 CC동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1988년경부터 6회에 걸쳐재개발 전 CC동 아파트 및 CC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농지또는 취득농지 소재지 등으로 주소를 이CC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득농지의 취득일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C산 CC군 CC읍 CC리 888에 있는 단독주택 및 CC CC군 CC읍 CC리 571-1 토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이 사건 취득농지의 취득일 이후 원고는 CC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농지 소재지에 원고의 거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CC동 아파트는 이 사건 취득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취득농지가 위치한 C산 CC군과 CC동 아파트가 위치한 C산 C구 사이에는 울산 R구, T구, Y구가 위치하고 있어 CC동 아파트가 이 사건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산 CC군과 C산 R구가 해상으로 연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여기에'해상'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연접하는 범위가 거의 무한정 확대되어 농지소재지나 그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거주자 등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농지의 매도 및 이 사건 취득농지의 매수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