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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385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층 82.98㎡를,

나. 피고 C은 2층 49.59㎡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 21. 피고 D, E, F에 대하여, 2016. 2. 18. 피고 G에 대하여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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