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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2 2020누12533
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4쪽 밑에서 5줄부터 6쪽 밑에서 4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법 제42조는 전상군경 등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에 걸린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제1항), 그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제3항),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은 그 기준을 다시 총리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5조는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에서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훈령인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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