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22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8. 1.까지는 연 6.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8. 1.까지는 연 6.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