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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707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14. 6.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소외 D와 사이에 D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900,000,000원(변경 후 850,000,000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1. 12. 21.까지(변경 후 2014. 1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연손해금 비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D가 2014. 7. 15. 이자연체 및 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하나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D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2014. 8. 13. 하나은행에게 854,673,60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854,673,602원 중 5,663,56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849,010,042원(= 854,673,602원 - 5,663,560원)이다.

원고가 위 5,663,560원을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861원(= 5,663,560원 × 12% × 1/365)이다.

다. D는, 2014. 6. 3.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14. 6. 16.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고, 2014. 6. 16.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에너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 6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 9, 10, 11항 기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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