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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9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 부분은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G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G가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G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G의 계좌에서 2013. 3. 28.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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