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2638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3790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3790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