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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2638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3790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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