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540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75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75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